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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서초문화재단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이행사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 : 354
서초문화재단 지도점검 결과통보,문화관광과-35076 (2023.11.16) 관련 입니다.
 
--------------이행결과----------------
1) 휴직규정 관련 휴직 기간의 상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지방공무원법 등 참고 및 노무사 자문을 구해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
>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노무사 자문 시행
휴직 기간의 경우 노무사 자문에 따라 주요 문화 재단의 규정도 검토해봤으나, 휴직 기간의 상한 규정이 없고 일부 광역재단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4조)을 적용하고 있음. 추후 규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음
 
2) 보조금 이자소득세 면제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대상일 경우 면제신청 필요
> 근거법령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음
> 주거래은행 면제 신청 결과 : 서초구청과 신한은행 본점 간 “민간위탁계약”의 체결에 따라면제 가능
> 향후계획 : 구청의 추진결과에 따라 이행 예정
 
 
 
공시항목 부서 작성자 연락처 총괄자
2023년 (재)서초문화재단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이행사항 기획경영팀 최혁 차장 02-3477-2651 임국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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