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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서초문화재단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추가 이행사항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 : 383
서초문화재단 지도점검 결과통보,문화관광과-35076 (2023.11.16) 관련 입니다.
 
--------------이행결과----------------
1) 휴직규정 관련 휴직 기간의 상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지방공무원법 등 참고 및 노무사 자문을 구해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
>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노무사 자문 시행
> 2023.12.29. 휴직 기간에 관한 인사규정 개정 완료
 
2) 보조금 이자소득세 면제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대상일 경우 면제신청 필요
> 근거법령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음
> 주거래은행 면제 신청 결과 : 서초구청과 신한은행 본점 간 “민간위탁계약”의 체결에 따라면제 가능
> 향후계획 : 구청의 추진결과에 따라 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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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서초문화재단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이행사항
기획경영팀
최혁 차장
02-3477-2651
임국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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