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1번과 동일
④ 프리랜서 경력의 경우 근무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가능) 제출
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제출
6. 이의제기 절차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이의제기 절차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방법 : “채용 결과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yoru1205@seocholib.or.kr)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재공고 없이 임용
- 서류심사 피해자 발생 시, 면접 기회 부여
- 면접심사 피해자 발생 시, 다음 채용(동일 직무 및 직급) 면접기회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 확인
7.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어 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2개 이상 직종 분야 채용 시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단, 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청구기간(임용예정자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 재단 응시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자만 한하여 접수하오니 지원서 제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과 제출서류가 불일치 및 관련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시간, 부서,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