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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문화재단 공고 제2024-011호
「2024-04차」 서초문화재단 직원 경력경쟁 채용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 개요
◎ 기간제
- 고용형태: 기간제
- 직무분야: 공연사업 팀장
- 직 급: 일반직 5급 상당
- 채용인원: 1명
- 응시 자격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 이상 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세부 직무
❐ 공연사업팀 소관 업무 총괄
※ 응시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직무분야: 공연장 운영(티켓·홍보)
- 직급: 일반직 9급 상당 (휴직대체)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유경험자 우대
- 세직무
❐ 공연 티켓, 홍보 업무
❐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기타 행정 업무 등
※ 응시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2. 근로 조건
근무처: 문화예술본부(공연사업팀)
고용형태: 기간제
직무분야: 공연사업 팀장
직급: 일반직 5급 상당
채용인원: 1명
근로 조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 1년
❐ 근무시간 : 주40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근무요일 : 월~금요일
❐ 연 봉 액 : 49,644천원 상당 / 부가급여 별도 지급
※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정규직 전환) 가능
3.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연령, 학력, 거주지에 제한 없음
※ 서초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임을 고려함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재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그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최소 채 용단위별 최종 선발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위 해당된 응시자는 개인정보사항(생년월일, 사진 등)을 삭제한 후, 증빙자료 사본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4. 전형일정 및 시험방법
가. 전형일정
2.15.[목] ~2.28.[수]14:00 마감 | 서류 접수
⇨
3.6.[수] ~ 3.7.[목] 서류 전형 및 합격자 발표
⇨
3.7.[목] ~ 3.13.[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접수
⇨
3.14.[목] 면접전형(예정)
⇨
3.15.[금] ~ 3.21.[목] 임용예정자 발표 및 임용서류 접수
⇨
3.25.[월] 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형별 선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며, 면접전형의 최종합격자는 예비합격자를 포함 3배수 이내로
선발함
다만 80점 이상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80점 이상자 전체를 면접대상자로 할 수 있다.
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다.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후 최종선발(필기전형 생략)
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업무 적합성 40점 /논술력 및 표현력 40점 /입사의지 20점 /합계 점수 100점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차 면접전형 : 서초문화재단 회의실
- 심사기준 : 전문성: 40점 | 리더십: 10점 |창의력/발전가능성: 20점 | 친화력: 10점 |윤리관/태도: 20점 | 합계점수: 100점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선발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심사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서류심사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용을 취소함
- 면접심사 결과 80점 이상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3개월이내 퇴사시, 재단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다른 응시자의 구제를 위해 예비합격
-임용 예정자
・졸업증명서 (해당자)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
・자격증 사본 (해당자)
・성적증명서 등 교육이수사항 증명가능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병역사항포함, 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유무 서약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방법: 방문 접수
<유의사항>
①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② 재직(경력) 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경력증명서 발급일자가 1년을 초과,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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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홈텍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신청/제출 → 민원처리결과 조회
2.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1번과 동일
④ 프리랜서 경력의 경우 근무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가능) 제출
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제출
6. 이의제기 절차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이의제기 절차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방법 :“채용 결과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srjo@seochocf.or.kr)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재공고 없이 임용
- 서류심사 피해자 발생 시, 면접 기회 부여
- 면접심사 피해자 발생 시, 다음 채용(동일 직무 및 직급) 면접기회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 확인
7.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2개 이상 직종 분야 채용 시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단, 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청구기간(임용예정자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 재단 응시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자만 한하여 접수하오니 지원서 제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과 제출서류가 불일치 및 관련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시간, 부서,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