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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1 클래식다방 사업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9031
2021클래식다방사업공모포스터1
2021클래식다방사업공모포스터2
진행절차
공모접수 :2021. 5.23 (일) 2021.5.14(금) ,5.23(일)까지 제출
서류발표 2021. 5.27 (목), 홈페이지 공지
면접심사 2021.6.02 (수)  ,장소: 서초문화재단
최종발표: 2021.6.04 (금) 홈페이지 공지
지원금교부: : 2021. 6.07(월) ~2021.7.30 (금) 회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
사업실행: 2021. 8월 중순 - 2021. 11월 말
공연 진행 및 모니터링
실적보고 및 평가 공연종료 후 한달 이내 제출
최종 평가 12월
감사장 전달 2021.12월 별도 공지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 사업 공모 시, 신청주체는 공연장이 되어야 하며 연주단체와 공동기획이 가능한 공연장
※ 단순 대관형 공연은 지원 불가
- 단, 지원사업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운 공연장의 경우 연주단체와 공동기획업무협약서' 체결을 통해 연주단체가 지원 가능하며 공연장 대신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유의사항>
•국고, 기금 등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 프로그램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정산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됨
본사업의 취지는 공간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단체와 공간은 공동기획 업무 협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지원자 본인 책임 ㆍ제출자료 내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불가
ㆍ제출한 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간 및 단체(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공간 및 단체(개인)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단체(개인)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초문화재단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공간 및 단체(개인) - 서초문화재단의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공간 및 단체(개인)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동)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성희,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공간 및 단체의 경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진로형 또는
현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정,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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