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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 대관

사용료top

<일반기준>

  • 기본 사용시간 구분주간, 야간
  • 1회의 사용이 기본 사용시간 미만이라도 기본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초과사용 시 1시간 미만은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인 경우 100% 가산한다.
  • 준비․연습․철수 대관은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대관(3시간 기준)은 야간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기본시설 사용료 - 부가세 별도>

반포심산아트홀 기본시설 사용료 - 부가세 별도
구분 주 간
(기본 사용료)
야 간
(기본 사용료)
09:00
~12:00
13:00
~18:00
19:00
~22:00
모든 공연 400,000원 500,000원 500,000원
일반 행사
(강연회, 세미나 등)
500,000원 600,000원 600,000원
기타
(방송, CF 등)
800,000원 900,000원 90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 부가세 별도>

반포심산아트홀 부대시설 사용료 - 부가세 별도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
특수조명 50,000 -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워시(고정형) 등
-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빔프로젝트 50,000
마이크 20,000
피아노 50,000

이용안내top

  • 이용시간09:00~23:00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별도 협의)
  • 문의전화02-3477-2666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top

  • 대관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2. 국가적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3. 심산문화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 중 50%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 중 20% 반환
      • 사용예정일 9일전 취소 시 : 납부한 사용료 반환 불가

문화예술 행사알림 서비스

반포심산아트홀기획공연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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