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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초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2.“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직원, 고객,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장의 원칙)
  •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인권기준)
재단은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차별금지의 원칙)
재단은 성별, 종교, 나이, 직급, 학력, 출신지역, 장애, 용모, 정치적 견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노동자 권익보장 및 노동금지)
재단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노사협력)
재단은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청렴 및 투명경영)
재단은 반부패, 청렴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점검하여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기관장의 책무)
대표이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경영선언)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2조(인권교육)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부서)
①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을 주관부서로 하고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 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4조(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은 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는 인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15조(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 3.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4. 기타 위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익충돌 회피)
인권경영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9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신고 및 접수 내용이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시정과 조치)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위원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나 민원 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담당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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