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초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2.“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직원, 고객,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 제3조(인권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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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 제4조(인권기준)
- 재단은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제5조(차별금지의 원칙)
- 재단은 성별, 종교, 나이, 직급, 학력, 출신지역, 장애, 용모, 정치적 견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6조(노동자 권익보장 및 노동금지)
- 재단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7조(노사협력)
- 재단은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청렴 및 투명경영)
- 재단은 반부패, 청렴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점검하여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9조(환경권 보장)
-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제10조(기관장의 책무)
- 대표이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경영선언)
-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제12조(인권교육)
-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주관부서)
- ①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을 주관부서로 하고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 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4조(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재단은 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는 인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 제15조(인권경영위원회 기능)
-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 3.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4. 기타 위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엄수)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익충돌 회피)
- 인권경영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19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2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신고 및 접수 내용이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과 조치)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참석수당)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 제25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위원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27조(인권실태조사)
-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나 민원 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담당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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